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유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권혁중 경제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.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어제 화물운송과 관련해서 제도가 발표됐는데 안전운임제가 폐지가 됐어요. 그리고 표준운임제가 새로 도입됐습니다. 내용을 보니까 화주를 처벌대상에서 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. 이 부분이 논란이 됐죠? <br /> <br />[권혁중] <br />지금 표준운임제 안이 나왔는데 물론 개정 사항입니다.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당정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일단 우리가 이렇게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화물운송 절차를 좀 이해하셔야겠는데 화물운송 절차를 이해하실 때는 세 가지 섹터를 아셔야 합니다. 화주가 있고요. 그러니까 오더를 주는 입장이죠. 기업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런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운송사가 있고 화물차주가 있는데 차트에 보듯이 안전운임제, 기존에 있었던. 일몰제는 없어졌지만 화주가 운송사에게 운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가격대로. 그러면 운송사가 오더를 받아서 화물차주에게 다시 한 번 운임을 주게 됩니다. 이게 다 강제해요.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. 만약에 위반하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로 내게끔 되어 있고요.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. 표준운임제로 개편이 됐는데 화주가 운수사에게 이제는 오더를 줄 때 이게 자율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표준운송운임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가 됐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처벌조항이 사라진 거죠. 그래서 이것도 표준운임제로 바뀌었고. 그럼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오더를 줍니다. 이건 그대로 강제성이 있는데 위탁운임을 했을 때 강제로 주지만 과거에 있었던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니라, 위반하면 그게 아니라 처음 어겼을 때는 시정명령이 가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 어겼을 때 100만 원, 200만 원. 이래서 점증체계로 바뀌었다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표준운임제에 들어왔는데요. 그래서 이제는 노조 쪽에서는 그러면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까 너무 화주 입장에서 유리하게 됐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070721186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